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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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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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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21호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법률고문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 (안 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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