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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973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2호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택법의 개정으로 그 간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안전점검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2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3조)
?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에 노후건축물의 도색과 방수를 추가하여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 (안 제4조 제2항 8호)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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