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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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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2-21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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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3 호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후생복지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정함 (안 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함(안 제9조, 제10조)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14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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