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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2-21 조회수 745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4 호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기간 연장 방식 및 수탁자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규정을 삭제하여 위탁기관 선정과 재산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안 제7조 제3항 후단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를 삭제
○ 안 제15조 제2항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규정을 삭제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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