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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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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2-21 |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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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4 호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기간 연장 방식 및 수탁자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규정을 삭제하여 위탁기관 선정과 재산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안 제7조 제3항 후단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를 삭제 ○ 안 제15조 제2항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규정을 삭제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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