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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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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1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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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 198 호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항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의 기틀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의 달 (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6조) ?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안 제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8조) ?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10조) ? 결산보고 등 (안 제11조) ? 지도 감독, 준용 (안 제12조 ∼ 제13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8036-8023 ?F A X : 031)8036-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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