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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833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4- 199 호

오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오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취업상담에서 알선, 구인·구직 정보 교류,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일자리발굴, 취업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전담 창구인 일자리지원센터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안 제1조)
?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 구성, 시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6조)
? 위탁관리 및 운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4. 조례안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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