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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1116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4 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가용지를 확대하므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현행 해발60미터에서 해발70미터로 상향조정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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