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1116 |
첨부파일 | |||||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4 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상향 조정하여 개발가용지를 확대하므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 가능표고를 현행 해발60미터에서 해발70미터로 상향조정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다음 글 |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
이전 글 |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