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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716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5 호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불편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명예감독관지정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므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사시행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공사감독 및 합동준공검사, 명예감독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접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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