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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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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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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6 호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 처우개선 등의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8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5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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