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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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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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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1- 17호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제4조)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부터 제6조) ○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주요사업을 오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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