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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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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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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1- 18호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오산시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제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오산시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마을가꾸기의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 마을가꾸기 주체와 책무, 마을가꾸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마을가꾸기 관련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우수마을 가꾸기 주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0조) ? 마을가꾸기 추진에 따른 마을가꾸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에서 제18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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