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990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1- 19호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의 책무와 범죄예방 단체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와 제5조)
○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범죄예방단체의 보조금과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8조와 제9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2012년도 의장 신년사
이전 글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