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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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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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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1- 19호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시의 책무와 범죄예방 단체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와 제5조) ○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범죄예방단체의 보조금과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8조와 제9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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