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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772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9 호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 오산시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 의안의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함(안 제5조부터 6조)
?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안 제7조와 8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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