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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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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4-10 | 조회수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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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0 호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중복지원의 방지차원에서 장애인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장애인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장애인가정의 범위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포함(안 제2조). ○ 제4조 제1항 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자에게 70만원 이내에서 지원(안 제4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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