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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746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2 호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사업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작성을 권장(안 제3조)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안 제4조)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안 제5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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