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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1094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13 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 월 10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
-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오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함.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4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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