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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1058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3- 18 호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정책수립이나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제15조)
? 매년 1회 이상 공공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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