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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조례 폐지 요청
작성자 전○○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97
상태 답변완료
전국 최초, 유일한 조례, 옆동네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례를 삭제해 주십시오!
오산시 시장님 신년인사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야야기하는 조례는 과감히 조정하기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이면서 오직 오산시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오산시의회, 오산시에서 옆동네 명칭을 사용용하면 위치가 헷갈리수 있고, 지역 자부심 등등 사용이 안되는 이유를 적어서 사용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자부심은 내가 사는 지역이 편의시설 및 여러 여건이 갖춰졌을때 저절로 만들어지는것입니다.
지역의 경계에 있는 지역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밀어부치는 조례는 주민 의견을 면밀히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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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오산시 조례 폐지 요청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4-02-07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폐지를 요청하신 조례는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판단되며, 해당 조례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1항에 따르면,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2항에서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타 지역 지명사용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말씀해주신 관련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입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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