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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시 조례 폐지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59
상태 답변완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근 지역명(공공시설명)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례 삭제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언론 보도내용처럼 지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명도 아닌 인근지역의 지명을 담고 있는 공공시설(지하철역)의
명칭을 사용못하게 하는 조례는 무슨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오산시에서 소외받고 있는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이데 시에 대한 자부심?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동네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화성으로 편입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GTX , 도로 등 교통사업과 세교3지구 꼭 되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오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살던 안양은 월판선(현 경강선) 안양내 위치시키기 위하여 시 예산 투자해서 그 작은 시 내에 월판선역 4개 반영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조금만 더 지역 사회에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조례 폐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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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오산시 조례 폐지 요청합니다.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24-02-07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폐지를 요청하신 조례는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판단되며, 해당 조례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1항에 따르면,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2항에서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타 지역 지명사용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말씀해주신 관련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입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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