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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782
첨부파일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2- 31 호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 월 4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여러가지 사유로 부모중 한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건강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시장의 책무와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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