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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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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오산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 ☎ 031)8036-8021

청원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며,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서 제출
  • 의회수리
  • 청원서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의결
  •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의 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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