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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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안내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의견서, 호소문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 ☎ 031)8036-8021
진정대상 (진정 · 건의 · 탄원 ·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오산시의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5층 의회사무과
- -문의전화 : (031)8036-8021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동
-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