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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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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오산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2024. 12. 31. 기준)

    18세 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청구권자 수
    204,766명 2,926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①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의장)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2. ② 청구사실공포
    (의장→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3. ③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4.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1. 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

  2.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보정기간 : 10일

  3. ⑦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이의신청 X :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O :
    이의신청 심사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4. ⑧ 발의
    (의장)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 :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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