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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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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잡급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일시고용하여 일정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공공단체의 일용잡급 비용의 집행은 집행당시의 정부노임 단가기준(재무부고시)에 의하되 동기준이 없는 직종은 예산에 편성된 유사한 직종의 단가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일정 기간에 고용되는 청사관리요원(전기, 보일러공 등), 청소부, 문서 및 도서정리요원 등이 일용잡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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