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시·군·구 조례
시·군 및 자치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동법∮35①). 1.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자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등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보면, ①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만약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일 때는 감독관청(시·도지사,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재의요구와 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다(동법∮159). ②주민의 권리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15단서). ③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동법∮15단서).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