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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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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증거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술하는 사상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증거(oral evidence) 또는 인증(人證)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변역인 등이 이애 속한다.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본래의 증거방법은 아니나, 그 임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피고인도 일종의 인적증거이다. 인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신문이며, 인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소환·구인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당사자 본인의 진술증거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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