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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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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서 단행본·연속간행물 소책자·기록류 등 인쇄 자료, 마이크필름·슬라이드·영사필름·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기타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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