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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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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급
계약에 기인하여 공사 및 제조에 있어서는 그 기성부분, 또는 물건매입에 있어서는 그 기납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제조의 완성전 또는 물건의 완납전에 그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기하여 계약의 부분적인 이행에 대한 대가의 일부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부분급이라고 하며 부분급은 그 계약의 「일부가 이행」된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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