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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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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최대로 사용가능한 예산현액이 산출되는데 이 예산현액중에서 당해년도내에 실제로 집행한 지출액을 차감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할 금액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다. 즉, 불용액이란 세출예산현액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으로서 이에는 경비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노력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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